센터 [사회]16세 때부터 불법 촬영...끝내 붙잡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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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반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SBS 02.12.
이강 기자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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