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 요구... 전 경찰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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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선일보 11.16
김수언 기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선일보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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