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필리핀 도주' 성매매사이트 범죄수익금 27억 세탁 30대 항소 기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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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해외에 서버를 둔 경북·대구지역 최대 규모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의 광고 수익금 27억 원을 정상적인 회사 자금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성매매광고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필리핀에서 체포돼 국내로 호송되기 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채 5개월 동안 외국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99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의 자금세탁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광고 수익금 27억여 원을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해 범죄자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해 10개월여 동안 도피생활을 했으며, 현지에 파견 중인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이 공조해 A씨를 붙잡아 3월 17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북일보 11.17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99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의 자금세탁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광고 수익금 27억여 원을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해 범죄자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해 10개월여 동안 도피생활을 했으며, 현지에 파견 중인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이 공조해 A씨를 붙잡아 3월 17일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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