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창 운영 성매매 업소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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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1.12
류수현 기자 you@yna.co.kr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1.12
류수현 기자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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