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진 뿌린다" 협박에 신고했더니... 22초만에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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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15세 A양은 채팅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다. 가해자는 '사진이 너무 예쁘다'며 대화를 시도하고 기프티콘을 선물해주고 싶다며 단톡방으로 유도했다.
몇 달간 A양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환심을 산 가해자는 이후 '얼굴이 보고 싶다'며 얼굴 사진부터 속옷만 입은 사진 등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이다.
노컷뉴스 11.12
장규석 기자 jebo@cbs.co.kr
몇 달간 A양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환심을 산 가해자는 이후 '얼굴이 보고 싶다'며 얼굴 사진부터 속옷만 입은 사진 등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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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 기자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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