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탈북 여성' 유인 성착취·성폭행 중국 국적 6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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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국 국적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뉴스원 10.20
김종서 기자 kjs12@news1.kr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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