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초·중학생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방과후강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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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여자 초·중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4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연합뉴스 10.27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
검찰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4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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