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 '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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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고, 성매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전국 풍속 업무 경찰관들이 성매매 등 단속 현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되 (중략) 단속 현장 촬영 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비례의 원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0.09
강연주 기자
9일 경향신문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전국 풍속 업무 경찰관들이 성매매 등 단속 현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되 (중략) 단속 현장 촬영 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비례의 원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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