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또래 여중생 폭행·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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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발각 이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09.27
윤상문 기자
의정부지검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발각 이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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