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자 화장실 몰카했는데 '무죄?'... 법원 "화장실 이용, 성교행위 아냐"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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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범행이 '성 착취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일보 09.29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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