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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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는 불가능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비위 판사'가 자신이 징계받은 분야 재판이나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10.06
김주환·하종훈 기자
서울신문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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