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 단속 중 찍힌 성매매 여성 '나체 사진'... 법원 "위법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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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제출된 A 씨의 신체 사진과 진술서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뉴스 09.25
진선민 기자 jsm@kbs.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제출된 A 씨의 신체 사진과 진술서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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