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영작 기각에 성매매 업소 새단장... 바지사장 위증 드러나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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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운영해오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즉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로선 천만다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수집이 이미 완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경제 09.17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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