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공직 배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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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배제징계를 받았다. 배제징계는 공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뉴시스 08.22
김재광 기자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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