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피해자 초등생인데 강제성 없으니 선처? 그게 성착취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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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다.
세계일보 08.31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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