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10대 성매매, 이젠 공유숙박앱?…모텔 대신 떠오른 성범죄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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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공유숙박앱을 활용해 성행위 장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08.01
김대영 기자 kdy71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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