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돈 주고 초·중학생과 상습 성관계…방과후강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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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07.13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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