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 증거라며 알몸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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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07.14
장보인 기자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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