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도, 기지촌 피해여성 소송 승소자에 월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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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군 기지촌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시 정부는 전국 각지(서울 10곳, 인천 12곳, 부산 2곳)에 설치된 미군 위안시설에 위안부를 집결시켜 성병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 대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어긴데다 인권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1 07.21
진현권 기자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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