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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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07.23
황윤기 기자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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