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나 경찰이야”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매매까지…항소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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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성행위는 물론 성매매까지 유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초범인데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일보 06.17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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