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매매하려 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무단 이탈…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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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4)씨는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 1월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7시 11분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울산 남구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되어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B씨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울산 남구를 벗어나는 것은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울산 남구로 이동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9시 21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중구 일대에 머물렀다.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5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07.07
김덕성 기자 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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