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07년생 성매매’ 미끼글 올린 대학 동기들…“100만원 가져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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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을 불러내 금품을 갈취하려던 대학생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성매매 허위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일경제 07.07
김대영 기자 kdy71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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