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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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07.10
김형우 기자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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