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여기 성매매 되나요”…손님인줄 알았는데 경찰, 함정수사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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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여름 모텔을 방문한 한 손님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물어 현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줬다.
그런데 손님은 단속에 나선 경찰이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1심 법원은 A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A씨가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범의유발형’이 아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봤기 때문이다.
범의유발형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후 체포하는 수사 방식, 기회제공형은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실행에 옮길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 방식을 뜻한다.
매일경제 08.05
박민기 기자 mkp@mk.co.kr
그런데 손님은 단속에 나선 경찰이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1심 법원은 A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A씨가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범의유발형’이 아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봤기 때문이다.
범의유발형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후 체포하는 수사 방식, 기회제공형은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실행에 옮길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 방식을 뜻한다.
매일경제 08.05
박민기 기자 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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