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팅앱으로 성매매 알선…지명수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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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에 전주와 익산 등에서 채팅앱으로 성 구매자를 모집한 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해 8천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06.14
나보배 기자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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