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선관위, 몰카 찍어도 감봉 2개월로 끝… 성매매 가담해도 견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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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범죄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선관위에서 최근 8년간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단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선관위의 과거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2019년 12월 강원 선관위 소속 5급 직원 D씨는 성매매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어서 뉘우치게 하는 징계다.
조선일보 06.01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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