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14세 아동과 성관계에 ‘담배 한 갑’…SNS로 접근한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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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4세 아동에게 술·담배를 사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성관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일경제 06.02
김대영 기자 kdy71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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