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매매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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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려고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06.06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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