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청소년 성매매·알선해도…집행유예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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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을 해도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실형을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등 인근 청소년의 신변을 위협하는 데도 신상공개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사법부의 보다 강력한 형량 선고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 02.27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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