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윳값 벌러 나간 사이 영아 숨져…검찰도 정상참작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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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도 정상을 참작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03.01
진병태 기자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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