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지역]초등생 의붓동생 4년간 성폭행·동영상 촬영 20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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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함께 거주하게 된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B 양을 2022년 7월까지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대폰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뉴스1 07.16
강승남 기자 ksn@news1.kr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함께 거주하게 된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B 양을 2022년 7월까지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대폰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뉴스1 07.16
강승남 기자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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