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신매매방지법 내년 1월 1일 시행…성·노동력 착취 처벌
페이지 정보
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성착취, 노동력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합뉴스 12.20
계승현 기자 key@yna.co.kr
연합뉴스 12.20
계승현 기자 key@yna.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