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충북 소방공무원 믿을 수 있나? 4년간 성매매·몰카 등 비위 징계자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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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적지 않은 충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되기도 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해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문화일보 12.07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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