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업원 성폭행' 성착취업소 20대 업주…6년→2년6개월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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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성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성 착취 업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뉴스1 12.08
최성국 기자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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