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나중에 큰일 난다" 10대에 메시지 116차례 보내 성매매 요구 30대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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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시도하려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정에 선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09.24
노경민 기자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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