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전 클럽' 운영한 업주 징역형, 종업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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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소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1)·B(4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07.25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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