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20일후 초등생 성폭행…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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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의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성매매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06.21
신귀혜 기자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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