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 미끼 금품 갈취 제주 10대 일당 주범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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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제주 10대 일당의 주범들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군을 포함한 10대 7명 일당은 지난해 6월9일과 6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를 유인한 뒤 금품 등을 뺏은 혐의다.
제주의소리 06.22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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