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울시 소속 공무원 성매매 적발…2개월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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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40대 주무관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연합뉴스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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