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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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05.25
류수현 기자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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