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호는 못 할망정…' 여고생 성 매수한 교육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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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05.27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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