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중생과 성매매한 제주 공중보건한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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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8월24일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04.30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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