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 했냐” 추궁하러 찾아온 동거녀 폭행해 전치 8주...50대 男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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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를 추궁하러 찾아 온 동거녀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05.13
구아모 기자
조선일보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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