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건만남 성관계 강요 혐의… 1심 “신빙성 문제” 무죄 · 2심 “동의 없는 성행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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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여성을 조건만남 이후 강제로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가 선고된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세계일보 05.19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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