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팅앱서 만난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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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일보 04.11
조선교 기자 jmission1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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