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희롱→성적괴롭힘, 수치심→불쾌감… 법조계 '언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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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남아 있는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개정하라고 24일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에서는 ‘여종업원’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이라는 성폭력처벌법상 용어로 통일한다.
경향신문 03.25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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