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사지업소서 태국인 성매매 알선한 업주,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머니투데이 03.07
윤세미 기자
머니투데이 03.07
윤세미 기자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