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 혐의 인정하자 감형?…승리, 2심서 3년→1년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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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오전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이뉴스24 01.27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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