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로 돈벌어 재개발조합장 꿰찬 '유리방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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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영수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4·남)와 부인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니S 01.11
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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